경기도 일산동구 위자료 조건 비교 10곳

경기도 일산동구 인근 이혼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.

지역 경기도 일산동구 · 업종 이혼상담 외
경기도 일산동구에서 이혼상담 상담·의뢰 전 비교하려면
경기도 일산동구 일대에서 7개 키워드(국제이혼, 이혼소송, 이혼상담 외 4개)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1곳이며, 이혼/가사 사건 상담·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·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.
분류 기준: 협회,단체>가정,생활 / 건강,의료>치료,상담 / 음식점>일식>일식당 / 지원,대행>심부름센터 /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

경기도 일산동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
법무법인 대륜 고양분사무소 고양변호사 법률상담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9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층 B, C호

도로명주소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층 B, C호

위도(latitude): 37.6548217

경도(longitude): 126.7717878

경기도 일산동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
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

분류: 협회,단체>가정,생활

지번주소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

경기도 일산동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
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가사전문변호사 고양 분사무소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2 1층 101호, 102호

도로명주소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0 1층 101호, 102호

경기도 일산동구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
이혼.양육.위자료.재산분할.무료상담.센타

분류: 협회,단체>가정,생활

지번주소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

경기도 일산동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
고스이

분류: 음식점>일식>일식당

지번주소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3 청원레이크빌 212호

도로명주소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40 청원레이크빌 212호

경기도 일산동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
법률사무소 율민 이혼형사전문 변호사 김광웅 이재호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0-3 로스텔 403호

도로명주소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5 로스텔 403호

경기도 일산동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
로엘법무법인 고양분사무소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7층

도로명주소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일산법조빌딩 7층

경기도 일산동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
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6 4층 법무법인 YK 고양

도로명주소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4층 법무법인 YK 고양

경기도 일산동구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
변호사조봉 법률사무소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-3 이지로빌딩 702호

도로명주소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6 이지로빌딩 702호

경기도 일산동구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
형사폭력사기사건이혼가사상속소송교통사고법률상담대인

분류: 건강,의료>치료,상담

지번주소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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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경기도 일산동구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·안내 페이지입니다.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,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.

상간녀(또는 상간남)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,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,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.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더라도,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, 사실을 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.

네, 이혼 소송 중에도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. 소송 과정 중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서도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.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조정 조서나 화해 권고 결정 등에 기재하여 법원의 확정을 받으면 소송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, 합의 내용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
이혼 소송에서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했더라도,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. 그러나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